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문) 甲은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초등학교 5학년생인 乙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乙은 옆집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이 경우에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의 의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
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
경우
로 충분하며, 고용과 같은 채권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책임의 구성
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
<<판 례>>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
경우도 그 연령의 기준근거가 무엇이며 오늘날에도 그 기준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 특별법에서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
1)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는 형법 제 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다.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함과
책임능력이 없다면 그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 10조 제 1항
한편 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한정책임만 인정된다면 그 행위자는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 10조 제 2항
그렇지만 행위자가 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도 이러한 배려를 해야
책임의 성립여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와 이로 인한(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필요하다. 사례의 경우 정차신호를 무시한 D의 과실과 이로 인해 A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되었고 위법성과 책임능
强要된 行爲
Ⅰ. 서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의 불법과 함께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의 구성요소로서는 책임능력과 함께 책임고의와 위법성인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의 구성요소를 구비한 경우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